간호계도 간호법 거부권 시 파업 예고…보건의료 위기 불가피

간협, 간호사 회원 대상 '단체행동' 의견조사 실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초강수
'거부권, 사망선고 다름없어…최후의 마지막 투쟁 고민'
정부, 거부권 부담 증가할 듯…어떤 선택에도 파업 불가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08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대대적인 파업이 예고된다. 오늘부로 시작된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간협은 설문조사 관련 서신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인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간협은 회원 이메일로 의견조사 링크를 발송했다. 의견조사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의견조사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다.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15일은 17일 의료계 총파업을 이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고된 16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간호계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정부로서는 간호법 제정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의료계로부터도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요구가 거센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계 파업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관련 질문에 "제가 대통령 재의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하여튼 간에 직역 간의 무슨 이해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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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3.05.10 09:41:23

    여당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쓰레기 공무원들이죠. 직업공무원 제도를 둔 이유 자체를 망각하는 겁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신분보장을 해 줄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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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2023.05.08 12:24:03

    거부권 행사시 간호계 파업 의협가서 부추기고 재의요구권 건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책임
    간호법 수용시 의료계 파업 의협가서 설득은 커녕 사움 부추긴 보건복지부장관 책임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답이죠..뭡니까 이게...국회의원 무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서에 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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