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갑질의 대상 아냐"‥가정의학과醫, 양구군의장 난동 규탄

의학적 판단 무시하고 의료진에 폭언·허위사실 유포
가정의학과의사회 "공직자로서 책임 다하라"
"지역의료 위협하는 행위, 의료진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1 12:0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강원도 양구군의 한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군의회 의장의 난동 사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건은 진료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양구군의회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고성을 지른 것에 더해, 대기실과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건소장을 호출하는 등 권위적인 행보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단순 민원인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 공직자의 직권남용이자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진료실은 결코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와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에게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의료진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공성을 지닌 지역의료기관과 그 구성원을 공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역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은 지역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이들을 향한 부당한 공격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어 의료진의 정보가 단편적으로 공개될 경우 환자들이 왜곡된 정보에 휘둘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은 진료의 연속성과 신뢰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관계 당국은 본 사안을 엄정히 조사하고 법적 판단을 시행할 것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을 수립할 것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제도적 신뢰 기반을 마련할 것 등 4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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