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들어선 '암·희귀질환 기금 신설법'…신중론에 난항 예고

서명옥 의원 희귀질환·암관리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타당성·형평성 등 쟁점 다수…복지부·기재부 "신중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8-16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약 접근성 공백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대에 오르지만 처리엔 난항이 전망된다. 타당성·형평성 등 쟁점으로 인해 환자단체를 제외한 관계 기관이 모두 신중검토 내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제428회 국회 제1차 법안 및 청원 검토보고서'에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과 암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내용이 다뤄졌다.

희귀질환관리법과 암관리법 개정안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 기금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치료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기금'과 '암관리기금'을 신설해 희귀질환과 암 환자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약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출염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금, 기금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와 암 검진 비용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달에서야 심사 첫 단계인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뤄졌지만, 처리까진 난항이 전망된다. 복지위는 물론 관계부처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우선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이 200일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접근성 측면에선 기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타당성부터 형평성, 재원 적정성 등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안에 포함된 기금 재원은 희귀질환, 암 등 목적사업과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원이 정부출연금이나 회계·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등이 주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재원조달과 안정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특정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복지위는 또 복권기금을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희귀질환이나 암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란 점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을 질환기금 재원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건보재정 안정성과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복권법에 정해진 타 기금·기관 배분규모 축소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권기금은 과학기술·국민체육·근로복지·중소벤처기업창업 등 진흥기금과 국가유산보호기금, 지자체 등에 배분되고 있다.

환자단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은 모두 신중검토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취지엔 공감하나 별도 기금 신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효율성, 형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는 이미 희귀질환 예방·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별도 기금 필요성이 낮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적상 기금용도·지원대상 중복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복권총괄과는 국회·감사원 등 법정배분제도 축소·폐지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냈다. 

질병관리청 역시 취지엔 공감하나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재원 조성과 운용 방안에 대한 관련 부처 법적·제도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희귀관리기금 재원 확보와 지속운영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법안에 대해 전부수용한다"며 "희귀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해 희귀질환자 가족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희귀의약품 지출 규모 천차만별‥"고가·저가 의약품, 다른 관리 정책 필요"

희귀의약품 지출 규모 천차만별‥"고가·저가 의약품, 다른 관리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희귀의약품(orphan drug)'이란 소수의 인구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rare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희귀질환의 관리체계와 의약품 개발 지원 정책 등이 구체화됐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희귀의약품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2021년

"암관리기금 불필요"‥암관리법 개정안 법안소위 '보류'

"암관리기금 불필요"‥암관리법 개정안 법안소위 '보류'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암관리기금 별도 설치를 통한 지원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파나뉴스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5일 개최된 제2법안소위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93)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암검진사업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관련 연구 및 신기술 개발과 보급, 암환자 진료 등을 위한 별도의 암관리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암 환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기금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해당 법안은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희귀질환, 더 많은 신약 접근 허용돼야"‥경평생략 제도 확대에 '공감'

"희귀질환, 더 많은 신약 접근 허용돼야"‥경평생략 제도 확대에 '공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경평생략)'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의 과반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2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희귀질환처럼 환자 수가 적은 경우 신약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경제성평가 없이도 건강보험 급여를 인

"신약 있어도 못 써"…혁신신약 접근성 제도적 확보 요구 빗발

"신약 있어도 못 써"…혁신신약 접근성 제도적 확보 요구 빗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환자들의 혁신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에서 조명됐다. 특히 국내 급여 등재 제도의 경직성과 단일 약가 구조로 인해 혁신 신약의 임상적 효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토론회'에서는 혁신신약의 국내 접근성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미화, 소병훈, 김윤, 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