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정부 '연평균 34건' 의료소송 통계 왜곡 지적

"형사 유죄 확정만 집계한 축소 통계, 전 주기 데이터 공개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8 09:23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 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집계한 수치였다. 

이는 ▲수사에서 시작해 1·2·3심을 거쳐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건만 포함하며, ▲동일 사건에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도 1건으로 계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계에서 제외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합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보험금 청구·구상, 불기소·무죄 사건, 행정소송(자격정지·처분 취소) 등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다수 분쟁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의 숫자를 축소해 보여주는 통계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라며, "정부가 봐야 할 건 '형사 유죄 34건'이 아니라, 민사·조정·합의까지 포함한 의료현장의 진짜 분쟁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숫자를 바탕으로만 필수의료를 지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축소된 통계는 필수의료 인력 보호의 시급성을 가리고, 보험 제도와 분쟁 예방책 개선의 방향을 잘못된 궤도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분쟁의 전 과정을 직시하지 못하면 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정부는 분쟁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모든 경로를 담은 전 주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회장은 ▲ '의료소송(민사·형사)'과 '의료분쟁(조정·합의 포함)'의 명확한 구분 발표 ▲신고 → 수사 → 재판(민·형사) → 조정/합의 → 보험까지 전 주기 데이터를 통합한 통계 구축 ▲ 집계 범위·분모·연도 기준(사건 발생 vs. 선고 연도) 문서화 및 상시 공개 ▲대다수 분쟁이 종결되는 구간(조정·합의·보험)에 정책 자원 집중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연평균 34건이라는 수치는 전체 의료분쟁을 대표할 수 없다"며 "숫자의 빈칸을 채우고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마련돼야 비로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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