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의료기기 조달 입찰 제한…"불공정 조달 대응 조치"

中 의료기기, 500만 유로 초과 EU 공공조달 입찰 사실상 금지
"상호주의 원칙 훼손…EU 기업도 동등한 접근권 보장돼야"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6-24 09:45

유럽연합(EU)이 중국 의료기기 기업의 EU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EU 기업이 중국 조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입찰 금지' 조치를 가동한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24일 공개한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EU 회원국 정부가 중국산 의료기기를 500만유로(약 73억원) 이상 구매하는 조달 계약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효된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을 기반으로 한 첫 공식 제재 조치다.

단,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대체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EU 전체 공공조달 시장 중 500만유로 이상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중국기업들은 연간 600억유로(689억달러) 이상의 EU 의료기기 공개 입찰에 참여가 사실상 금지됐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조치가 "EU 기업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이라며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EU산 의료기기를 자국 공공조달에서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EU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기 공공조달 계약의 87%에서 EU 기업이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에 ▲우선 구매 의무 ▲불투명한 인허가 절차 ▲차별적인 인증 요건 ▲모호한 국익 조항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U는 이번 결정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검증 가능한 해결책'을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중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번 조치를 철회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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