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신규 지정…'에토미데이트' 포함 7종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약품서 마약류로 지정
수입부터 투약까지 정부가 모니터링…오남용 억제 기반 마련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8-12 09:2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등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5종은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에토니타제피프네,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등 마약 4종과 향정신성의약품 헥사히드로칸나비놀로 나뉜다.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됐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이 됐다.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올해 2월부터 의사 셀프처방도 금지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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