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내달 4일 실시

제약업계 이해도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 강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8-19 11:5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51회 실시했으며 5000여 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발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관점에서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기본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 활용 및 탐색 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19일부터 25일까지 교육 안내문(붙임)의 '교육 신청 QR 코드'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02-6196-2067, 2071)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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