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委 신설·업무범위 심의 골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명 찬성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5명 반대표 던져
김윤 의원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4 16:5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과 업무범위 심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10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간 우리가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있다"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의료 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 투표결과 재석 224명 중 210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박준태·임종득·한기호·한지아 의원 등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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