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제네릭 확대해가는 보령, '렌비마' 특허 또 넘었다

특허심판 4건 중 3건서 '인용' 심결…마지막 한 건만 남아
모두 성공 시 내년 4월 출시 가능…항암제 라인업 확대 박차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4-02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항암제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보령이 이번에는 에자이의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에 대한 특허도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렌비마의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2035년 8월 26일 만료)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렌비마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 총 5건의 특허가 적용된다.

보령은 이 가운데 2025년 만료 특허를 제외한 4건의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6월 2028년 6월 만료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처음으로 인용 심결을 받아냈고, 이어 지난해 8월에는 2031년 만료 특허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인용 심결을 받아낸 특허는 기존 특허를 분할 출원해 지난해 6월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새롭게 등재된 특허로, 보령은 특허 등재 2개월만인 지난해 8월 심판을 청구했다.

렌비마의 재심사기간은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으로,  보령은 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를 무력화시키면서 2028년 3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의 심판에서도 인용 심결을 받아낼 경우 2025년 4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령은 남은 심판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령은 렌비마 외에도 화이자의 입랜스, BMS의 스프라이셀 등 다양한 항암제의 제네릭 출시를 위해 도전 중이며, 이밖에도 오리지널 판권 확보, 자체 신약 개발까지 항암제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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