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법제화, 의료법 체계 훼손"‥강력 반대

남인순 의원 발의 '마음건강심리사법'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
조기 치료 지연·업무 중복·전문성 검증 부재…"사회적 혼란 초래할 것"
"신규 직역 창설보다 기존 정신건강 전문가 체계 강화가 현실적 대안"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7 11: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료법 체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에 따른 서비스 범위와 수행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와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있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의 심리·상담 행위를 독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7조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본 법안은 특정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의 법률 체계와도 충돌하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통일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심리치료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고유 업무까지 비의료인이 수행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정신질환 조기진단·치료 시스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 조기 의료개입은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상담기관 중심으로 심리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고위험군이 적절한 진료로 연결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새로운 직역을 창설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미 의료법상 근거를 두고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의 역할을 무시한 채 별도의 배타적 체계를 만드는 것은 업무 중복, 책임 소재 혼란, 자격 체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안이 제시하는 '심리서비스', '심리자문', '상담자문', '상담 관련 검사활용'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수행하는 '심리치료'와의 경계가 모호하며, 이에 따라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할 교육과 수련 시스템 부재도 주요 문제로 언급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의과대학 전 과정을 이수하고, 체계적인 수련과 평가를 거쳐야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의협은 "법안에서 제안한 자격체계는 학부나 대학원 수업 이수만으로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다룰 전문성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심리·상담 행위의 부실한 개입은 단순한 비용 낭비를 넘어 증상의 악화,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며,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은 새로운 자격 신설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력·연계 구조 강화라고 정리했다.

의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기존 의료체계와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할을 더욱 체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와 복지부에 법안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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