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대생·전공의 복귀 환영…의료공백 방지 입법 시급"

"의정갈등에 가장 큰 피해는 환자" 간담회서 쏟아진 목소리
필수의료 공백 방지·환자기본법 제정 등 법안 처리 촉구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요구는 모순" 환자단체 지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17 14:21

(왼쪽부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분위기를 반기면서도 국회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과 환자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이같은 요구를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진진숙 위원이 참석했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정진향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과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서 재발방지 등 여러가지 의견 환자단체에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을 잘 듣고 의대생들의 복귀 과정에 꼭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갈등 동안 환자와 가족들은 이유 없이 피해를 입으며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에 서운한 점도 있지만 기대하는 바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의정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특히 암환자들은 빅5 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과 평가를 국회가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 상황에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에 그쳤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과 피해구제를 총괄하는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의 투병·사회복지·정서적 지지·사회복귀 등을 종합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도 요구했다.

안 대표는 "필수의료 공급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 반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관련해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발생해도 의사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적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기피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가 거론돼 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를 연구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결과 공개도 요청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 복귀 소식이 반갑다"며 "그러나 단순한 사과나 반성보다는 앞으로 의료현장을 떠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약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이수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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