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정직, 권준욱·정은경-감봉, 허영주-불문경고

인사혁신처, 메르스 중징계 9명 처분 경감 통보…5명은 감봉 조치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02 06:01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이 요청된 9명 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전원 정직과 감봉 등으로 경감조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5일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관련 징계심의를 요청한 대상자 9명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그 개별 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감사한 후 올 1월 9명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을 복지부에 주문했으며, 인사혁신처가 이번 징계심의위에서 확정한 것으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일 확인했다.  
 
 
▲좌부터 양병국 전 본부장, 권준욱 정책관, 정은경 센터장, 허영주 전 센터장
 
통보 결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당초 해임에서 정직으로 경감됐으며,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 질본 긴급상황센터장은 각각 정직에서 감봉으로 조치됐다. 
 
허영주 전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에서 불문경고로 경감됐다. 불문경고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경감된 경우를 지칭하며, 일반경고와 다른 점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5명(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 의사직 공무원)은 당초 중징계인 정직을 감사원에서 요청받았지만 이번에 모두 감봉으로 경감됐다.
 
감봉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결정되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인사혁신처 통보 결과를 조만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에 중앙징계심의위가 9명 행정처분 조치를 감사원 요청보다 경감시킨 것은 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복지부와 질본 직원들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헌신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실무자들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중징계가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직과 감봉은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며 "향후 당사자들의 사표 제출과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복지부 직원은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등 하위직 공무원 감봉 처분은 과거 윗사람들이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 행태가 아랫사람들도 책임을 지는 행태로 변화한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누가 현장업무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