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한 해소해야"

11일 입장문 배포…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한의사 역할 요구 
1년 6개월 의료사태에 사회적으로 적잖은 후유증 남아
의료이원화 제도 적극 활용하면 의료대란 사태 막을 수 있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8-11 15:28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의료대란 해소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의사 독점권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1년 6개월 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오직 '예방접종' 행위만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WHO가 양의사 이외의 보건의약직능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EU,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등의 직역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오로지 양의사에게만 예방접종 허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원은 실제적인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양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다양한 의료기기·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양의계를 향해 대응할 수단이 훨씬 풍부해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인가. 기형적인 독점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제2의 의료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