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검거…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식약처,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등 불법 유통한 7명 추적 및 확인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1-30 10:45

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 포함 총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는 정상적인 영업행위 중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해당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한 구매자를 특정해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게 확인됐다.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했다.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적발한 의약품에는 진통제,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다.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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