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1인 시위 "국민 생명 지키는 안전망, 미룰 수 없다"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 '환자보호 4법' 입법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1 11:10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가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15일차 주자로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 대표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맞은편 국회 정문 앞에서 묵묵히 피켓을 들었다.

김 대표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과 국민 건강을 위해 국회를 향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버티게 한다"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시위의 배경과 이유는 명확하다.

환자단체는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신속한 발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기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 환자들을 보호할 제도적·입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법안들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환자 중심 보건의료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투쟁이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지역구인 경우, 해당 지역의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의원을 찾아가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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