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육아휴직 제도 미비…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돼야"

4일 서명옥 의원 주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전공의 수련 중도 이탈 시 사회적 비용 수억 원 손실
전공의는 미래 의료의 중추…국가 책임 있는 지원 강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4 12:20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증·핵심 의료 붕괴를 막고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는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공의 대상 병역·육아휴직 제도와 과도한 노동 강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며,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공의들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은 단지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의대생들은 학업으로 돌아갔고 정부는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통한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중증·핵심의료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이는 왜곡된 채 방치된 대한민국 의료와 길어진 의정갈등, 그로 인해 젊은 미래 의사들이 꿈을 잃었고 수련은 단절됐으며 전문의 배출의 연속성은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중증·핵심 의료의 마지막 보루이자, 미래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라며 "그런데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없이는 중증·핵심 의료도, 훌륭한 전문의 양성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 사태에서 길을 잃은 전공의들의 수련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연자로 참석한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 위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의 확보를 통한 중증·핵심의료의 재건'을 발제로 "수련규칙표준안 제8조 지원 자격 제2항에는 레지던트의 지원 자격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 연도 취득 예정자로 하되, 군 징집 보류 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 제한까지 수렴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기준으로는 만 33세까지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즉 만 33세까지 수련을 모두 마칠 수 없는 사람은 먼저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나 나이 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병역 의무를 종료하게 됐을 때 나이가 만 30대 초반에서 중반이므로 이에 따른 체력 저하와 전공 과목 간 노동 강도의 차이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외과나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핵심 중증 의료 분야를 전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휴직·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은식 위원은 "수련 규칙 표준안 제41조 휴직 제1항을 보면, 휴직 사유에 대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나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수련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5가지가 언급돼 있다. 그러나 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수련 규칙 표준안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라는 내용에 의거해 출산 전후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 쓴 후에는 별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직 또는 사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수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더라도 이탈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고, 전공의 본인이 수련 재개를 희망한다면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 타 직역의 사례를 참고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법적으로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를 위한 휴직제도 마련과 함께 전공의가 휴직해도 남아있는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전공의들이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수련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입원·전담 전문의 등 전문 의료 인력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의료, 중증·핵심 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미래의 전문 의료 인력이다. 때문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확보는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재건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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