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다발골수종 2차 치료서 '다잘렉스' 급여 확대

건정심, 다발골수종 2차 DVd요법 급여확대 의결 
재발 환자 연간 투약비 8000만원→400만원 경감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8-28 18:5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한국얀센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내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2차 일부 치료(DVd요법)에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로선 약 8000만원대에 달하던 연간 투약비용을 약 4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이자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다발골수종은 조혈모세포이식 또는 유지·공고요법 치료 이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에선 항 CD38 단클론항체인 다잘렉스 병용요법을 초기 치료부터 써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2차 치료서도 다잘렉스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거란 이유에서다.        

다잘렉스는 현재 1차 치료(DVTd 요법)와 4차 이상 치료(단독요법)에서만 일부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2차 치료인 DVd요법(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해 왔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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