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 마련

제품화 지원 상담 절차 안내…민원인 이해도·활용도 제고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6-05 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업계의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제품화 지원 상담제도에 대해 제품 유형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하는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개발자(기업)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혼선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 상담 유형, 상담 절차, 신청방법, 제출자료 및 지원 내용 등 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사전상담(혁신제품), 사전검토 등 유사제도 간 비교, 개발 단계별 사전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발자(업계)가 제품 개발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선택·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청자 중심의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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