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자큐보' 특허 2040년까지 연장…특허법·소송 변수

특허청, 최근 자큐보 특허권 연장 결정 공보  
특허 기간 늘었지만…법 개정 따른 상한 적용 받을 듯
‘케이캡’ 사례처럼 제네릭사 특허 회피 도전도 변수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8-07 05:58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일약품이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에 대한 특허 연장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제일약품이 청구한 자큐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등록을 결정하고 이를 공보했다. 

회사가 청구한 연장특허권은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다. 

이에 따른 자큐보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늘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란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청이 해당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특허권의 실제 실시가 늦어진 경우 적용된다. 

의약품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개정되면서 204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총 존속기간이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뒀다. 또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 수를 하나로 제한했다.

또한 제네릭사들의 관련 특허 회피 도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 맏형인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이 일찌감치 특허 분쟁에 휘말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케이캡의 물질특허는 2031년 8월, 결정형 특허는 2036년 3월에 각각 만료 예정이다. 

2022년 12월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심판 청구에 이어 2023년 1월에는 물질특허 심판까지 청구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이에 특허법원은 최근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대해선 제네릭사들의 손을, 물질특허는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두 특허와 관련된 분쟁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특허 존속기간을 2040년 9월까지 연장한 제일약품으로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국산 37호 신약인 자큐보는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해 작년 10월 출시됐다. 

또 자큐보는 출시 직후부터 빠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자큐보정은 지난해 4분기 33억원, 올해 1분기 67억원의 처방이 되면서 출시 6개월만에 누적 처방 1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6월에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치료에도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으며 처방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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